국민연금 지급일 앞당긴다

오는 5월 지급 분부터… 수급자 경제적 상황고려 개정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에 지급될까.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됐지만 2012년 5월 지급 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이다.

 

△자녀(손 자녀) 유족연금 지급연령 연장=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 가입기간 등을 고려, 계산된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된다.

 

2011 년까지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2012년 4월 1일부터는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 돼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노령연금 수급 연기 신청 요건 완화=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가능했다. 즉,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만 65 세 이전 월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수급권자만이 노령연금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2 년 7월 1일부터 모든 노령연금수급권자 (60세 이상 65세 미만)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 됐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연기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노령연금 연기 따른 가산율 상승=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년당 연금액의 6%(월 0.5%)가 가산돼 지급되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는 가산율이 높아져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월 0.6%)가 가산 돼 5년 연기 시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다.

 

△유족연금 승계사유 명확화=2011년까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승계사유는 배우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는 경우 18 세 미만 또는 장애 2 급 이상의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로 명시됐었다.

 

그러나 소멸이나 정지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2012 년에는 배우자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사망, 재혼) 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소재불명) 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 승계로 명확화 된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