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최대 80%

서울 등서 2년 이상 등록된 7년 이상 노후경유 차량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등이다.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는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 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