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어겼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한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지난 15일 고시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개별홍보·서면결의서를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입찰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얼마 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업체 임직원을 처벌하기로 규정한 '도정법' 개정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업체 자체의 입찰을 제한한 것으로서 부정행위 척결 강도를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