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안내문이 왔는데?
A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근로자가 향후 연금 수급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 계산에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고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중 1/2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기여금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고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생각하게되는데 사업주는 그러한 체납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사실통지란 근로자에게 이러한 체납사실을 직접 통지함으로써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란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내는 경우 그 납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Q 현재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A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의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해서 제출해 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 상으로 신고하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팩스 사용이 가능하다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비치용을 이용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