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월까지 말까지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대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1천927건으로 이중 1천618건(84.0%)이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어린이교통사고의 절반가량(42.4%)이 오후 2시∼6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고가 잦은 특정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113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만큼 시는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도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 견인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정차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1회 촬영 후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반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등도 1천55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와 더불어 운전자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에 배치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 시민은 녹색어머니회원 약 10만명, 학교보안관 1천102명, 노인교통봉사대 3천098명 등 총 10만4천200명에 이른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감시제도 시행계획'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이 주정차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감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민감시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이 주정차위반 차량번호, 장소, 시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