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먹는 물 관리법'에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23일 개정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먹는 샘물, 먹는 염 지하수를 제공하기 위해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행 당시 냉·온수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22일까지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냉·온수기 설치 신고 대상 시설은 지하역사와 여객자동차터미널·공항·항만·철도역사 대합실 등이다.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연면적 2천㎡ 이상인 의료기관(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지하도상가 △연면적 1천㎡ 이상인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찜질방 △연면적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 이상의 보육시설도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