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논단 / 박 기 재 행정보건위원장

"여러분이 낸 세금 의무급식으로 돌려받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법률로써 중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하였다.

 

의무급식은 당연히 의무교육의 일부분이며,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기본원칙인 헌법을 구현코자하는 의무급식을 나라를 망치게 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매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과연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첫째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따지는 예산정책을 보자. 국가는 국가 운영을 위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그 중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면제해준 세금이 총 90조원에 이른다.

 

이 돈의 크기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1억원을 2,465년이 넘게 쓸 수 있는 규모이다. 이 돈이라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의무급식, 반 값 등록금, 전·월세 값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등을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밥 한끼 먹게 하는 의무급식과 부자와 대기업에게 인기를 얻고자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부자감세 중 무엇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인지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한다. 본인은 그들이 복지의 보편성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편적 의무교육 대상자는 보편적 의무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건희 회장은 나 보다,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예를 들어보자. 비록 부유층이 나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같은 건강보험의 대상자이며, 우리는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보편적복지제도인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이건희 회장에게 손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사립학교에 다닐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셋째로, 그들은 전면 의무급식 시행은 시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호도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서울시 2011년 예산은 20조2천억원이며 이중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부담은 695억원으로 총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이 없는 2010년의 21조3천억원보다 1조원이 감소된 것으로, 시의회의 적절한 견제만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시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시장의 능력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임기간 중 진행된 아라뱃길 조성 1조2천억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6천억원, 한강르네상스 사업 5천400억원, 디자인 인공하천 사업 1천158억원 등 수 많은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시민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만큼은 '가난'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의무급식은 중산층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출감소의 효과를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에는 이와 함께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누구도 부유층의 아이들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세금폭탄교육', '망국적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에게(또는 국민이 자신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국민의 기본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나날이 양극화 되어가는 현 시대에서 "최소한 아이들을 굶기거나 부끄럽게 하지는 말자"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의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