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1년 이상 체불임금에 지쳐 분신자살까지 시도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서민경제에 고통을 주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4개월간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13억원을 20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는 총 접수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접수돼 진행 중인 20건도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의 대다수가 임금체불 또는 기계장비 대금체불 이어서 서민경제의 고통경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도급 부조리가 신고 되면, 센터는 이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신속해결'에 주안점을 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신고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 횡포,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특히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전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담보하고자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을 하고서도 도리어 이를 악용해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원도급자의 횡포 △노동자단체, 방송국 등에도 호소해보고 갖은 노력을 다해도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결국 분신자살 시도까지 이르게 한 사례 △원도급자는 1년 동안이나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체불하고 있는 하도급자를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면서, 공사대금을 계속해서 하도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 △공사비 지급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에도, 3년 동안이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발주자(민간)의 횡포 사례등을 해결했다.
시는 3년이나 된 장기 미해결 민원과 각급 기관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한 민원도 단기간에 해결한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였고, '공사 대금 지급시 SMS 문자'를 전송키로 했다.
자재 납품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 현장 근로자가 공사대금, 노임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기재·공개토록 함으로써 적기에 노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