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의류도매시장 야간단속

전국 최초 안전·품질표시 실태… 적발 땐 900만원 이하 과태료

중구가 전국 최초로 의류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안전 품질표시 이행실태 야간 단속을 벌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전국 최대 의류 도매상이 밀집돼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내 9개 시장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5일간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의류제품 안전·품질표시 이행실태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민간단체인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의류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랐는지 안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적합한 제품에는 KC마크를 부착하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년월일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총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품질표시 의무는 섬유에 유해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품질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글로 의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의 경우 대부분은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거나 제조와 판매업을 같이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 이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상인들은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을 개발한 후 제품 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 시장들은 밤 8시 이후에나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에 철수하는 곳으로 전국의 지방 상인들이 관광버스나 택배를 이용해 도매가격으로 구매해 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구는 이번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판매를 중지토록 명령을 하고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