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수입상가 내 식품 판매업소에서 무분별 판매되고 있는 한글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등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를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시가 지난 15일 밝혔다.
금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가 본격적인 관리에 앞서 우리나라 대표시장이며 외국인이 많이 찾는 남대문수입상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남대문 수입상가에는 약 135개소의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식품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25이후 보따리상, 여행객, 요즈음은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미표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아무런 표시사항 없이 판매되고 있는 벌크단위 형태의 소포장 무표시 일반가공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발렌타인 데이' 등 특별한 날에 한해 남대문 수입상가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으나 1회성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여전히 불법 수입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주 스스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우리나라 대표시장인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글 미표시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대문 수입상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남대문 수입상가 내 식품판매업소 대부분이 0.5∼1평 정도의 생계형 영세업소이며 20∼30여년 동안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의식 없이 영업을 지속 해왔던 점을 감안, 무 표시 제품 판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업주 불만 및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14일 남대문 수입상가 번영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가 내 식품판매업소의 무표시 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을 전달하고 남대문 수입상가 번영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28일과 29일 2회에 걸쳐 남대문 수입상가 내 '한글 미표시 등 무표시 식품 판매 개선방안'에 대한 식품판매업소 대표자 특별교육을 실시,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업소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정비기간 중 2주에 1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자율정비 만료시점인 11월중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