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입안·결정 1단계로 간소화
앞으로 교과 교실제, 체육활동 활성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초·중·고의 교사 증축 및 체육관 건립이 쉬워진다.
시내 1천281개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건축범위를 정하는 도시계획 결정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는 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시가 지난 15일 밝혔다.
즉, 구청장이 입안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2단계 절차에서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개월이 걸리던 결정 단계가 3개월로 단축돼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이 빨라진다.
현재 학교(초·중·고)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건축변경을 위해선 시·구의 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이 먼저 돼야 한다.
현재의 결정절차는 구청장이 계획을 입안하고 시장이 검토 결정하는 2단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초·중·고교들이 교육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학교의 건축범위 결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8월까지 개정되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약 15개 학교 1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