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10구역 재개발 재개되나

토지등 소유자 51.6% 동의 받아 중구청 제출

그동안 중단돼 왔던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중구청에 토지등 소유자 505명중 261명인 51.6%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추진 요구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용적률 300%로 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역에서 재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비업체를 지정하고 조합 창립총회를 여는 등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 3월 18일 60㎡이하의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기준 용적률을 20%를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300%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기본계획을 변경했으며, 2010년 10월 28일 주택재개발구역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가능토록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용적률 상향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별도의 계획이 없고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은 2010년 3월 18일 결정고시돼 추가지정은 어렵다고 최근 밝혔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역세권 시프트 건립대상지 기준요건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재개발 구역은 2003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2006년 5월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뒤 2006년 9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06년 12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지만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고 2007년 10월 22일 관리처분 총회까지 개최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의서 일부의 위변조가 확인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돼 재개발을 중단한지 5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