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9%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매년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4월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8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천270원, 자녀·부모는 15만1천490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2011.7∼12.6)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에서 6천3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