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365일 접수하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부터 실시한다.
'365일 지가 주민의견 창구 서비스'는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연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1년에 고작 50일로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365일 지가 주민의견 창구 서비스'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5월부터는 중구 홈페이지에 '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 메뉴가 신설돼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주민 의견은 지가담당 공무원의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친 후 지가 열람 전에 반영하게 된다. 또 반영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정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제출해 정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처리 결과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민원도 전부 중구 홈페이지의 '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에 등록돼 굳이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공시지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에게 SMS 문자로도 통보하는 등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