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시장 전통시장으로 지정

신당3동 소재, 시장의 현대화 사업 본격 시행될 듯

중구 신당3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인 약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법적 요건을 갖춘 약수시장을 지난 18일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약수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길을 만든 셈이다. '전통시장'은 상업기반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해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시장을 말한다.

 

전통시장 중 대규모 점포인 등록시장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서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한다.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물 토지 면적이 1천㎡ 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약수시장은 3천293㎡의 대지면적에 모두 51개 점포를 갖춰 인정받게 됐다.

 

1968년에 개설된 약수시장은 중구 신당동 372-40 일대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한때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신당동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40년 이상된 낡은 건물로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한데다 99년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들어선 후 주민들이 대형 마트 등으로 빠져 나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수시장 상인회(회장 최복수)를 중심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고, 중구도 신당동의 대표 재래시장인 약수시장을 보존하고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주민과 구청이 뜻을 한데 모은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약수시장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된 것이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 오래되고 낡은 점포를 개보수할 수 있고, 고객들이 불편해 했던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개량할 수 있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