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4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구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 관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후 매주 수요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천원, 그 미만은 1장에 500원이다. 벽보(30cm×40cm 이상)는 1장에 100원을, 전단(30cm×40cm 이하)은 1장에 50원을 지급한다. 명함형 전단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른 시·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은 1인당 1일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이 사업은 직접 벽보·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90여만장의 불법 첨지류를 수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민 369명에게 약 3천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작년에도 1천442명이 57만여건을 수거, 2천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