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전 구청장 벌금 500만원

채 모 비서실장 400만… 박두규·박민호씨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동일 전 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판사 이태종)는 지난 21일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채 모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400만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이 모 이사장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충무아트홀 박민호 전 사장과 충무골프회 박두규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무골프대회에서 피고의 인사말이 포함된 달력을 배포한 것 등과 관련해서는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의 명의로 주민들에게 문자와 전보를 발송한 혐의 등은 공직선거법 취지상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격한 잣대를 유지해, 발송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회의원의 경우 유죄로 엄금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후보자들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성동고 자율고 확정 사실 등에 대한 입학생 유치 차원이라는 것과 비서실에 책임 전가를 하는 등의 부분이 유죄인 것은 변함없고, 발송한 메시지가 결번이나 기타 사유로 송부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인정하지만 역시 도달된 문자에 있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선거를 1년 앞둔 시점부터 정 전 구청장은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문자와 전보를 이용한 점과 골프행사, 경로당, 뮤지컬 공연 등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측은 형이 과도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즉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