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권한대행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일 열린 제186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영훈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지만 '의결보류'라는 절묘한 선택으로 일단 봉합됐다.
조 의원은 "구청장 권한대행은 공무원 전보의 기본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 발령을 강행했고, 과거 의회의 질타와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구청장이 궐위되자마자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바, 구청장 권한 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상 명백한 오점이 있어 인사교류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10여분간 정회 뒤 이혜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결의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발의한 결의안만으로도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라며 조 의원에게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조 의원은 "전면철회는 할 수 없고 의원들이 요구한다면 의결 보류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김수안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의안은 의결 보류로 결정됐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박형상 전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 나흘 뒤인 28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의 무리한 인사 발령 단행에 대해 의원들이 반발한 것.
이 결의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시대의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구청장의 궐위공백을 최소화하며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억제해야 한다.
특히 조직의 인사는 구정의 기능수행을 위한 근간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인사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실시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은 구청장이 공석이었던 작년 8월 23일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같은 령 제27조와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전보제한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예외조항을 빌미삼아 4차례에 걸쳐 주요보직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의회에서 이를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궐위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달 28일 관련법과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체계상의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의 인사교류를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