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최대 12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부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즉, 1∼3월 지급분은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은 7월말, 7∼9월 지급분은 10월말,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2%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고용 돼 있지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가 자기소득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