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토지관리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특별 지도·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중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53개(중개사 370, 중개인 167, 법인 16)다.
지도 단속 내용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중개업 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이다.
주요 전세 사기 피해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이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했으나 이들이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흔히 이중 계약으로 인한 피해다.
그리고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소음, 누수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전세 사기에 속한다.
전세 사기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사실이나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토지관리과 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3396-5912)로 신고하거나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