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종로·중·용산·성북구등 관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옥내수도배관을 개량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공사비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등이다.
공사비는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당 최대 124만원,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원,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최대 6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등은 전액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교체공사를 할 경우 20만원이 지원된다.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는 중부수도사업소(☏3146-2000), 현장민원과(☏3146-2371~6), 서울시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