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명 주소의 일제 고지·고시를 앞두고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주나 점유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주소를 예비 고지했다.
또한 중구는 3월부터 7월까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31만명에게 도로명 주소를 일제 고지하고, 직원들과 통장들이 해당 주소의 건물주나 점유자를 직접 방문, 건물주나 점유자를 만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고지한다. 고지내용은 종전 주소와 새주소, 고지내용 정정절차 등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새 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