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투명성 확보·커뮤니티 활성화 반영, 12개 운영규정등 수록

아파트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 운영규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9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는 각 시·도에서 법령에 근거해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운영규정'은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운영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는 '관리규약'에 모든 운영방법을 담을 수 없고, 현장에서는 아주 실무적·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유발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편향적으로 해석·적용되는 각 단지의 운영규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T/F팀을 구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운영규정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 을 마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 을 만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은 규약 준칙 제32조에 의거 규약 부속규정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입주민의 안건 제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주민참여검수제'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도 마련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으며,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선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