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이 상 구 중구선관위 사무국장

국민의 '작은 정성' 큰 정치 만든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적인 선거자금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정치문화를 근절하여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의도로 2004년 3월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시행된 지 6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어서 일반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자금 기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개인의 기부로 가장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편법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들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 정치의 모유(Mother Milk of Politics), 정치의 원동력(Dynamics of Politics)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돈이 꼭 필요하듯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정치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치자금 조달통로가 일반 국민들로 국한되어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외면할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유혹은 커질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단적인 예가 최근에 발생한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일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경유착의 정치문화를 근절하고자 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정당 등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밀 실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 후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대폭 깨끗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조달 또한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정치자금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대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카드사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치자금기부센터나 개인 모바일을 통해서도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었던 공무원들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놓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만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나아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0만원까지는 자신이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통제 또한 가능하다 하겠다.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떨쳐내고 희망의 정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소액이나마 기꺼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물론 국민들이 자진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온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