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과 주치의제 협정

중구보육시설연합회… 관내 모든 어린이집 혜택

중구보육시설연합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30일 중구 어린이집 어린이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포괄주치의제 협정을 맺었다.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의 필수조건으로 현재 중구 35개 서울형 어린이집은 모두 의료기관과 주치의제 협정을 맺어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각 어린이집에서 협정을 맺고 있는 주치의 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 전체적인 아동교육이나 건강관련 부모교육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에 중구보육시설연합회는 이러한 주치의협정을 보완하고자 2차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포괄주치의제 협정을 맺었다.

 

중구는 35개소 서울형어린이집에만 주치의제 협정을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52개소와 포괄적 주치의제 협정을 맺음으로써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주치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날 중구보육시설연합회 이경일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협조가 앞으로 중구 보육사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구 보육인으로서 이번 협정에 참여해주신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중구보육시설연합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어린이집 어린이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포괄 주치의제 협정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