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박기재 의장이 약수시장 노후·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문제를 놓고 약수시장 세입자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2014. 4. 2
약수시장 상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중구의 강제 퇴거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약수시장 세입자 상인들은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을 초원 다방으로 초청, 3월 31일까지 퇴거하라는 명령에 대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월 11일 옥상 난간이 일부 붕괴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추가적인 재난을 예방키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 건축물 사용 중지와 입주민 퇴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거 전 한시적인 건물 사용을 위해서는 △3층 옥상의 불법 건축물 전면 철거를 통한 하중의 감소 △옥상의 불법 건축물 철거 후 옥상 방수 또는 우수 침투 방지시설 보수 △1·2층의 각 실별 기둥·보·슬러브 등 주요 구조물 보수 △옥상 부분의 철거로 인한 콘크리트 노출 부분의 우수 등 침투 방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청윤 약수시장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며 "5년 전 안전진단에서는 골조와 같은 주요 구조물에 대해 강도나 노후 여부를 측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육안으로만 점검하고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지용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입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당장 퇴거하라는 일방적 명령은 상인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로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5년 전 안전진단을 통해 기둥·슬러브 등의 주요 구조물이 아직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구의 발전을 위해 재건축은 불가피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의장과 약수시장 비상대책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