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준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문' 채택

제2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계속 유지 촉구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2015. 11. 4

 

제226회 중구의회(의장 이경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기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계속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 현행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현행의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 보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발생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되는 만큼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인구수가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에서는 통폐합 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실정에 처하게 됐으며 중구도 하한 인구수에 미달됨에 따라 인근 자치구와 선거구를 통폐합 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헌법정신과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구의 등가성만큼이나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오로지 상주인구수 만을 잣대로 하여 그 편차를 줄임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산술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역사성과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현행 선거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서울의 중심으로 상징되는 대표성과 문화관광의 메카로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찾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인구수가 1만 2천명 이상 증가할 것이 분명함에 따라 하한 인구수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또한,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지역여론 역시 인근 자치구와의 통폐합으로 선거구가 획정돼 서울의 중심 중구,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라는 상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 여론 또한 그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쪼개는 식의 선거구 획정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며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상주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절대 반대하면서 인구기준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그리고,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선거구를 계속 유지할 것을 국회와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투표가치의 불평등 등을 사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금년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바꾸라는 것은 선거구 획정을 오로지 상주인구수 만을 잣대로 하여 그 편차를 줄임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산술적으로 반영한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