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월 29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표기관으로서 이 분야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월 한 달 집중 점검을 벌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1천507명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지난 1월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한파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쏟아진 가운데 난방비 감면제도가 있어도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찾고자 중구가 발 벗고 나선 결과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은 가스, 전기, 통신, TV수신료가 있다. 감면 비율은 가구원 수와 수급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기요금은 최대 월2만원, 도시가스 요금은 한시적(2022.12∼2023.3)으로 최대 59만2천원 할인된다. 에너지 감면 신청은 다자녀 및 각종 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지만, 감면제도와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기도 한다. 중구는 감면 신청 누락 대상을 어떻게 찾아낼까 다각도로 고민 끝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차세대행복이음의 정보를 활용했다. 감면 서비스 신청이 1개 이상 누락된 5천259가구를 찾아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왔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대행했다. 그 결과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29일 소회의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해외의 우수 선진사례를 탐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앞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반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서울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열렸으며 김기원, 김경미, 이윤복, 임정원, 김기태, 성하삼, 박순규, 이혜영 위원 총 8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출장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며 2025년 3월 말까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위촉식에서 “타 지자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정당하고 타당하게 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23일 본회의장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윤판오 양은미 의원을 비롯해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양재대 자문교수가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중구의 202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의 항목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세입 세출예산에 근거해 집행한 수입과 지출을 최종 집계한 결과물로 의회는 예산 운용 결과에 대한 합리성과 적정성을 따져보고 검토한다. 이를 결산검사라 하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과정에 검사 결과를 반영토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윤판오 의원은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들과 함께 재정운용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더욱 심도있게 살피고 집행에
지상욱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서울 중구성동을) 21일 ”관내 취약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당·정협의회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구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박영한·옥재은 서울시의원, 손주하·소재권·허상욱 중구의회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당·정협의회 주요 안건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중구 돌봄·보육 정책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3건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부서 국·과장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지 위원장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구정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특별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별교부금 안건으로는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제설 취약 구간 정비 △불량·노후 보도블록 정비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지 위원장은 ”지난해 많은 폭우가 내렸기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대민행정 신뢰도를 끌어 올리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중구형 돌봄·보육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 2월 한 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천여 건, 피해 금액도 2천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의 이번 지원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만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인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 2월 한 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천여 건, 피해 금액도 2천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의 이번 지원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만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인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