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오는 5월 31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전국 대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7개 대도시 중심구가 서울 중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 중구 김길성 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광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대도시 중심구의 구청장직을 맡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이들은 도심공동화, 구도심 산업 위축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각 구에서 추진 중인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중심도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소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각 구청장이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국내최초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비사업분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 추진 △지역 내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운영, 부산 중구는 △중구 국제화 센터 조성 △영주동 오름길 조성사업, 대구 중구는 △북성로 뉴딜사업 추진율 제고 및 현장지원센터 적극 운영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월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 스쿨존 안전 위험요소를 비롯한 불편사항이 활발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5월 17일 구민 260명을 ‘내 지역 지킴이’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지킴이는 안전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감찰하고 신고하는 동네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구는 이날 중구청 대강당에서 15개동 주민 2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이들은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야 방해 △스쿨존 안전장치 파손 △장마철 빗물받이 정비 현황 등을 살피고,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점이 불편하고 위험한지 가장 잘 아는 건 주민”이라며 “오늘 지역지킴이로 임명된 주민을 통해 구석구석 불편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시행 시(‘21.6.1.) 2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고 따라서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는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것을 감안, 구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나가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공동세미나가 5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김현기 회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위임비율 조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하면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듯 30년 동안 성장해 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옷을 벗고 지방의회법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9호점’을 조성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키움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에 ‘중구 최초’의 단지 내 키움센터 8호점이 문을 열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주지 바로 인근에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귀가 시 차도를 건널 필요 없이 도보로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단지 내 키움센터는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됐던 기존 키움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평소 생활하던 영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학교 인근 사유지에 설치하는 키움센터와 달리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돼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키움센터 추가 신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기준에 맞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0㎡ 이상의 공간일 것을 권장하고 최소 5년 이상 무상임차가 가능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은 구에서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8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4일부터 35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결산 검사에서는 책임검사 위원인 윤판오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약 7천108억원, 세출은 4.8%가 증가한 약 5천62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3% 증가한 1천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 체납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수납률 제고 노력 △세입 추계 시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도한 잉여금 및 결손 예방 강조△ 구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맞는 예산 운용 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을 위한 시정을 요구했다. 윤판오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이번 결산검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