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이사장 김인)는 지난 1일 임시대의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 108명 중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1호의안 정관(안)개정안 △제2호의안 임원선거규약일부개정(안) △제3호의안 대의원선거규약 일부개정(안)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1호 정관개정안과 제2호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안)은 임원선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임원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중 사용이용 결격의 산정기준을 정관에 규정해 근거를 확고히 하고 중앙회장이 정한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 위임한 사항 외에는 임의로 개정할 수 없도록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에따라 회원 가입시 회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을 징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고 대의원 명부을 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임원선거규약의 임원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사업이용실적 산정기준을 전체 거래자에게 회원으로 강화하고 재임중인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임원이 될수 없도록 임원결격사유에 추가 했다. 또한 금고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규약(예)에 따라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거나 금고에 위임한 사항 외에
중구(구청장 서양호) 을지유니크팩토리가 더 많은 주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이용시간을 평일 저녁 및 주말 시간대로 확대해 운영한다.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을지트윈타워(을지로 170) 지하 2층에 645㎡(195평) 규모로 조성된 중구의 창업인큐베이터 및 메이커스페이스(Makespace, 열린제작실)다. 이곳은 인쇄·영상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설 등 제반사항은 구청에서, 운영 전반은 동국대 창업원이 맡았다. 을지로 일대에 집적된 도심제조업과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을 결합,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도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창업자들의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제작실 6개소와 47종의 장비, 교육실, XR랩 등을 갖추고 2020년 10월에 개관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사전 예약제로 홈페이지(www.euf.or.kr) 또는 전화(070-4266-5500)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교육실, VFX(시각적 특수효과) 워크숍 등은 평일 뿐 만 아니라 주말에도 무료로 대관할 수 있으며 소그룹 모임이나 동아리
“패기와 추진력을 내세우면서 수입상품에 대한 안목과 시장흐름을 읽어내는 노하우가 풍부한 회원들의 지혜를 빌려 상가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남대문 숭례문수입상가 지하 2층 상인회장에 당선된 김태용 회장(41)은 2세대 상인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상가 활성화에 감초와 같은 역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영업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와중에 그동안 경험이 풍부한 상인 중 회장을 선출하던 관례를 깨고 강한 추진동력을 원하면서 40대 초반 상인회장을 선출, 상가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회장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상인들이 상권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가내 조직이 안정되는 기초체력을 다지고 오프라인 판매에 치중했던 판매방식을 홈쇼핑 SNS 및 온라인 판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개구역의 상가 운영조직을 활용, 품목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고 일반고객을 이끌 수 있는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숭례문 수입상가는 현대식 건물로 주차가 가능하고 쇼핑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데다 숭례문과 마주보고 있는 남대문시장 1번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운영한다. 현행 자연재난 발생 시 30∼35% 정도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재난 지원금과 비교해보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상공인도 추가로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험 가입 때 발생하는 2만 원가량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풍수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 시 상가는 1억, 공장은 1억 5천, 재고자산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고 보험 가입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3만398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0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개인 3명, 법인 2곳을 선정해 지난 3월 30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 부문에 ㈜투데이아트(대표 조성태), 양미옥 탁승호, 박흥옥씨 등이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부문은 ㈜디비저축은행(대표 윤재인), 장경선씨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2020년 구세 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 선발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들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뿐 아니라 장학금 기부 등 평소 꾸준한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이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3년간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충무아트센터 공연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서양호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구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오는 14일까지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이면 응모 가능하며, 총 사업비는 2천740만원으로 중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의 안전 및 건강 △취약계층 여성복지 등이며 특히 중구의 중점전략과제인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단체 홍보 목적이나 일회성 행사,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 친목 관련 사업, 국가나 다른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는 사업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지원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여성보육과 담당자 이메일(beautyash@junggu.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달 중 '중구 양성평등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사업을 대상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4일 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40억 원으로, 구 자금 30억 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다. 융자 신청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2% 고정금리로(우리은행협력자금 2%대 변동)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6년∼2020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지하1층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융자를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