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커다란 손해도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는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
지난 제117호에서 1세대 1주택비과세와 양도세 감면에 관해 알아봤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신축주택(2001.5.23∼2002.12.31)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취득후 5년 이내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6억5천만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즉 6억원까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그리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지난 9월20일 신축주택 감면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판 뒤 관할세무서의 양도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두 요건의 중복적용 결정을 내렸다. 즉,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받는 아파트를 2001년도에 취득해 2005년 8월에 7억5천만원에 양도하면서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4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비과세규정과 양도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한가지만 적용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1천700만원
중구의회가 기초의회 사상 최초로 인턴직원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직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9월29일 열린 제139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까지 포함시키면서 열의를 보인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턴제도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집행부의 업무보고자료 검토, 질의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턴제도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에 그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년 동안 중구의회를 취재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떠나 대부분 각종행사나 애경사등에 참석, 의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의정활동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을 해 왔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정당한 연봉을 주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의회사무국 독립과 보좌관제등의 도입을 유도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인턴제 도입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제에 인턴제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연중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제도를 도입하는
"볼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열 수 없다면, 마음으로 볼 수 없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어느 카피처럼 중구자치신문이 중구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창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본지 임직원 일동은 엄정한 중립을 통해 최고의 지역신문을 제작하겠다는 일념으로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았지만 관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들춰내고 지역현안 문제등을 취재보도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뛰고 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등의 실생활을 보도하면서 복지인프라 구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중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월1일부터 취득ㆍ등록세가 인하됐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지난 8월29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행정자치부는 8월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31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적용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는 그동안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취득세만 0.5%인하했다. 법인간 거래의 경우도 취득ㆍ등록세는 현행 2%에서 1%로 각각 인하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
최근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 전화상담을 했다. 의류제조, 도소매를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의 부도로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안정이 돼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는지? 등이 궁금했다. A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게 된다.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개인(배우자재산은 압류불가)의 재산이 있으면 압류 해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충당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후 개
70년도에서 80년도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초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빌딩에 대한 도심 재건축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는 정동일 구청장이 핵심 공약사업중의 하나로 미국 뉴욕의 맨해튼의 록펠러센터처럼 강북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롯데는 20년 숙원사업인 제2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 2만6천여평 규모에 호텔과 백화점, 문화위락시설이 들어서는 112층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타이완에서는 최근 수도 타이페이에 높이 508m 101층 짜리의 세계 최고 건물이 들어서서 39초만에 9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과 강풍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건물 옥상 꼭대기에는 60m 높이의 첨탑이 세워져 종전 세계 최고 건물이었던 콸라룸푸르의 쌍둥이 빌딩보다 약 50m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쇼핑몰과 1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지니스 사무실, 타이완 증권 거래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각국마다 초고층 빌딩을 21세기
장마와 태풍 에위니아가 휩쓸고간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고 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와 산사태등으로 가족과 가옥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날려 버리고 망연자실한 모습이 신문 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됐다. 가옥은 산사태로 통째로 사라지고 부모가 떠내려갔지만 시신도 찾지 못해 유가족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제 흔적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그들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모습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임시거처로 콘테이너 박스가 제공됐지만 34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에는 찜통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렇듯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수재민들의 애환이 보도되자 중구민들이 수재민 돕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수재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중구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민과 관으로 구성된 중구 자원봉사단은 충북 진천과 강원도 평창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펼쳤으며 자연보호 을지로동협의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마을 복구에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주민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