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 내 숨어있는 위기가구 점검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일상생활조차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중구 필동 주민센터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하던 중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어르신을 발견하게 됐다. 위험한 상황을 인지, 즉시 가정을 방문하고 복지 자원 연계를 시도했지만 어르신은 상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무력감이 심한 상태에 집안은 쓰레기가 방치돼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 어르신의 무응답과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동이 투입할 수 있는 복지자원으로 집 청소 및 도배와 장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박장선 회장)가 생활가전 및 필수품을 후원해 어르신께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확보해 드릴 수 있었다. 한편 다산동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서는 ‘찾아가는 싹쓰리 홈케어’ 운영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중 매월 선정된 30여 가구를 사전 방문,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집수리 서비스 수요 조사를 한다. 수요 조
중림동주민센터가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중림동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림 행복빨래방’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중림 행복빨래방’은 쪽방,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 세탁기를 설치할 여건이 안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이불 등 부피 큰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주민들의 제안으로 2020년도 예산에 반영돼 마련된 시설이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차장 내 약 3평 규모의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하고 21kg 드럼세탁기와 16kg 건조기 각 1대씩을 구비해 빨래방을 조성했다. 중림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은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무상으로 이불과 같은 대형 빨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빨래방에는 도우미가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주한다. 도우미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동에서 채용한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로, 올해부터는 공공근로 참여자가 맡고 있다. 도우미는 취약계층의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소모품 관리 등을 도맡아 한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로 신청을 받아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건조 후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중림동 우리동
중구상공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 아우름 봉사단(단장 조남이)이 지난 8월 9일 중구 필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 전달해 달라며 김성학 필동장에게 32인치 TV(LG)를 기부했다. 이는 필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지원한 것으로 파인트리에서 집 청소와 빨래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동은 아우름 봉사단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기부키로 결정했다. 조남이 단장은 “필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등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TV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박선영 부단장, 총무등과 협의한 뒤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재작년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작년 황학동 가구거리, 그리고 또 올해에는 북창동 먹자골목이 서울시 대표 '도시경관사업'으로 중구가 3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비 10억원이 투입해 북창동 먹자골목 일대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게 된다. 북창동 먹자골목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로,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로 꼽힌다. 북창동만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이곳의 개성을 살린 도시공간 디자인으로 건물 입면과 어지러운 간판을 정비하고, 더욱 보행 친화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골목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가운데 들려온 좋은 소식으로 북창동 먹자골목이 이전의 활기와 명성을 되찾는 데 이번 경관사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건축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1년) 융자를 시행키로 했다. 구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융자 보증재원을 마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년 최초 출연이며, 우리은행은 2018년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출연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 가능한 자이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4무(無)대출’등 타 금융 지원 관련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총 융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구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3% 대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신용보증료 지원 및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0.8% 금리를 보전함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정부 재난 지원금이 영업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고, 여기에 중구는 구민에게 추가로 50만 원씩 더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 중구에 주소지를 둔 중구민이라면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소상공업체가 5만여 개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다. 그만큼 어려움이 큰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다. 지원 기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지원한다. 단, 대상자가 다수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 대표자 개인 기준 1회 지원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중구 남산일대 주민들이 남산 높이규제 해제 관철을 위한 ‘남산 고도제한 철폐’를 강력히 추진키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남산고도제한을 해결하고자 여러경로를 통해 노력해 왔지만 관계 당국인 서울시는 2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나 명확한 의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 중구 5개동 주민들이 뭉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산고도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민간 5개단체는 다산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나춘균 원장(반도정형외과), 장충·광희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최승용 대표이사(유토종합건설), 필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성권 대표이사(경제P&C), 명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박장선 대표이사(명동 라루체웨딩홀), 회현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오세홍 전 의장(중구의회 3대 의장) 등이다. 이들은 이제 남산 고도제한 완화보다 완전 철폐를 주장하면서 지난 4월 16일 명동 라루체에서 '남산 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수안 전 의장(중구의회 제6대)을 선임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응키로 했다. 앞으로 추진위는 김수안 위원장을 주축으로 남산고도 제한 완전철폐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높은 규제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89억2천549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납기가 연장됐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이로인한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이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