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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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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세무서·남대문세무서장 잇따라 취임

    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1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에 적극반영한 공정한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권승욱(55)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을 중부세무서장으로, 박달영(53)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을 남대문세무서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이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6월 30일 청사 6층 대강당에서 제65대 권승욱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권 서장은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방역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힘들더라도 납세자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귀울여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지원을 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울출신인 그는 △서울 세종고 △세무대 5기 △8급특채 △동대전세무서 총무과 △고양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감사관실 △서울청 법인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기관 승진(15.11.16) △충주 세무서장 △국세청 △국세공

    • 이형연 대표기자
    • 2021-07-22 16:45
  • ◆ 세무상식 / 3년 이상 보유 규정 정확히 알고 활용하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원칙)-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원칙-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등기한 경우는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1-18 18:21
  • ◆ 세무상식 / 1가구 1주택 3년 이하 보유 매매시, 잔금청산일ㆍ등기이전일 고려를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런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고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을 채우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1-11 20:51
  • 세무상식 / 공급자 미 발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가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입법취지^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재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공급자 관할세무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0-28 16:54
  • ◆ 세무상식 / 2년미만 부동산 매매 세금 줄이려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009년도에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기 위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보유기간이 2년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6%의 세율이 적용돼 288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1년9개월(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돼 990만원을 내야하고,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돼 1천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 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잔금 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0-14 17:11
  • ◆ 세무상식 / 거래상대방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으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8-19 17:24
  • ◆ 세무상식 /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납세 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및 신청기간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등 이다.  기한 연장 신청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7-22 23:03
  • ◆ 세무상식 / 외국인 이용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국세청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 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문홈페이지에고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주요 수집 정보는 △재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ㆍ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해외에서 호화사치ㆍ도박ㆍ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세금 등과 관련해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또는 해외교민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기타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7-16 23:1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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