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즉 '서울시 정비사업 및 공공관리제도 설명회'가 지난 17일 중구청 대강에서 개최돼 관내 재개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주거환경연합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15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4월22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례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오는 7월부터 전 사업장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서울시 공공관리과에서 정비사업의 이해와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주민분담금 산정방법과 법률문제는 주거환경연합 정책위원(감정평가사, 변호사 등)등이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후에는 총괄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주거환경연합의 법률 감정평가 건축설계 도시계획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명회 시작전후 30분동안 설명회 장소에 설치된 이동 민원상담소에서 궁금사항에 대해 민원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공공관리제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구청장이 사업 전반을 관리·지원하는 것으로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는 조합의 임원들과 건설사간의 비리나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정비업체의 건설사 선정, 철거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 조합원의 사업수지를 나쁘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런 비리에 의한 조합원들이 입을 손실 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며,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하고 공공관리비용은 구청이 부담한다.
아울러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구청장,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에 의해 경쟁입찰로 선정하며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선정한다.
또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을 선택에서 필수로 조정한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선택요건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주택 건설기준이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준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