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금년도 2/4분기 제출기간인 7월1일∼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의해 파악되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근무일수 및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아르바이트, 일당, 파트타임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출기간은 △1∼3월 지급분은 당해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은 당해 7월말까지 △7∼9월 지급분은 당해 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다.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현금영수증단말기, 전산매체 등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서식에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2%가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그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