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충정로역 남측 중림동 398 일대 2만6천㎡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도심주변의 낙후불량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재개발 요구민원에도 주택재개발 요건인 건물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 구역지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8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역세권시프트 대상기준에 적합해짐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이 가능케 됐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시비 6천만원, 구비 1억5천만원 등 총 사업비 2억1천만원을 들여 금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월간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5월에는 서울시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조합 결성 여부에 따라 즉시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중구는 이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따른 사업성 확보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늘리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갖춘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어 인근 재개발 지역과 함께 도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2006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미진한 신당1동 236일대 신당제10주택재개발구역 4만3천39㎡를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