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구의회 폐지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통과…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될 듯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안은 특별시 등 광역의회와 시·군는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차후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개편특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특별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4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개편특위가 시와 도를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인구 50만~100만 명의 광역시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27명 중 지자체 몫이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의 광역자치단체 기능 무력화의 의도로 보고 있다.

 

경실련과 시민단체, 야당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안은)지방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중앙집권을 강화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 재정지원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 명의 대도시에 대해선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교육 및 경찰자치권 뿐 아니라 소방자치권도 추가 이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