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서는 관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1일~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직전년도 6월1일 기준)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1일 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가 대상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방문, 전자신청하면 되며, 심사 후 오는 9월 말일까지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문의(세미래콜센터☎126, www.eitc.go.kr, 중부세무서☎2260-9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