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계 내년 대폭 바뀐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현행 16개 세목 11개로 간소화

현재 단일 체계로 돼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등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중구가 밝혔다. 세목 간소화에 따라 고지서 인쇄비용 등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납세자의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며 지방세 세목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바뀌는 제도는 △수정신고제도 개선 △기한후 신고 확대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등이다.

 

수정신고제도 개선은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부과 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기한 후 신고 확대는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했던 것을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토록 했다.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는 현행체납 3회 이상을 체납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세무조사기간 법정화는 현행 기간제한이 없었지만 20일내로 제한키로 했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으로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