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기한을 현행 선거일전 180일까지에서 120일전까지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제기의 요지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하면서 단체장의 사직기한을 단축하면 결국 60일동안 단체장에게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경우 그 때부터 본인에 한해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지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20일까지 사직하면 되지만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직을 사퇴해야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과 관계없이 그 직을 사퇴해야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되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사직기한에 맞춰 사직을 한다면 그때에 예비후보자로 신고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기한을 규정한 선거법 제53조제3항은 1998년 4월 30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의 규정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에 사직을 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1999년5월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규정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8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2000년 2월 16일 개정됐었다.
하지만 사직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재ㆍ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연 2회로 나눠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단체장의 사직기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재ㆍ보궐선거에서는 사실상 입후보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사직기한을 선거일전 180일에서 120일로 축소하자는 개정의견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