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구청장 재산 13억 증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공개… 김기태 의원 5억7천만 감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 시·구의원의 2009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지난 2일 관보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동일 구청장의 재산은 47억1천279만원에서 13억1천430만원이 늘어난 총 60억2천709만원으로, 이는 상표권 수입과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병환 시의원은 재산이 2억1천738만원에서 4천100만원이 증가한 2억5천838만원으로, 이는 신당동 주택의 가격변동에 따른 자연증가로 보인다.

 

중구의회 고문식 의장은 재산이 2억6천977만원에서 553만원이 늘어난 2억7천530만원이며,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혜경 의원은 재산이 3억8천354만원에서 1억7천335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배우자의 신당동 단독주택 매입등 부동산 매입 관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수안 의원은 재산이 37억4천745만원에서 3억82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생활비와 사업자금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기태 의원은 재산이 70억7천886억원에서 5억7천691만원이 줄어든 65억194만원 됐다. 이는 사인간 채권감소와 단독주택, 아파트 가격변동에 따른 감소로 보인다.

 

임용혁 의원은 재산이 14억674만원에서 1억3천277만원이 늘어난 15억3천952만원이 됐다. 이는 예장동 전세보증금과 사업소득, 월 임대료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 시·구의원의 2009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지난 2일 관보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은 200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변동사항을 2010년 2월말까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와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등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