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자치법규 입법추진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발굴로 구정 만족도 향상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각 지자체에서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기능은 점점 더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구는 지난 수년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발굴 검토한 후 제·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자치입법의 효과성 또한 배가시키고 있다.

 

민선4기 기간 동안 지금까지 중구에서 새롭게 제·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는 총 136건으로 제정 33건, 개정 100건, 폐지 3건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교육·복지·환경·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06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돼 현재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 기준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 시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영어교육발전과 공교육 내실화 및 핵심 인재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범위를 확대 조정(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액의 5%범위 내")해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역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의 타개책으로 현재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중구는 올해 '한국 방문의 해' 및 G20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해 우수 숙박시설(이노스텔)을 모집한다.

 

이는 대규모 행사로 급증이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한 것으로 관광호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양호한 우수 숙박업소를 지정해 중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