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 상향

늘어나는 세대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건설

재건축사업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각각 20% 상향 조정해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18 서울시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장의 계획용적률은 구역 특성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및 2종 특성지 중 구릉지, 급경사지 등 자연과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170%를 적용하며 2종 특성지 중 평지로 중·저층의 주거환경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190%를 적용한다. 또한, 제2종과 제3종 특성지로써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고밀이고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는 곳은 210%를 적용한다.

 

이번 변경내용은 170, 190 210%의 계획용적률을 각각 190, 210, 230%로 20%씩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상향 조정으로 인해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 분은 반드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시에서는 이번 계획용적률 상향 조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민주택의 멸실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건설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상향할 수 있는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향상했다.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관련 국토부 업무처리기준(2009.6.22)과 통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3월18일(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구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조합원 3/4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분양승인이 이미 난 구역은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 계획용적률 상향적용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