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밀리오레 관리규약 제정

2010 정기집회서… 관리단 대표 선출은 실패

동대문 밀리오레관리단이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결실을 거뒀지만, 관심을 집중시켰던 관리단대표(관리인) 선출에는 실패했다.

 

 지난달 25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동대문 밀리오레관리단은 2010년도 정기집회를 갖고 △관리규약 제정 △관리단대표(관리인) 선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으며, 이날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관리인 직무대행자인 이준범 변호사가 이날 집회의 의장을 맡았다.

 

 성원보고에 따르면, 동대문 밀리오레관리단 구분소유자 수는 총 1652명으로 재적 과반수는 827명이고, 성원보고 당시 개별 위임을 포함해 참석한 구분소유자 수는 133명, 관리규약 제정의 건에 관해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한 수는 1천277명, 관리인 선임의 건에 관해 두 후보자(김은희ㆍ문병춘)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수는 1천54명으로 모두 재적 과반수를 충족했으며, 상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인 의결권 면적은 총 1만7천866.03㎡로, 과반은 8천933.02㎡이며, 성원보고 당시 개별 위임을 포함해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면적은 총 5천71.83㎡, 관리규약 제정의 건에 관해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총 전유면적은 1만5천843.42㎡, 관리인 선임의 건에 관해 두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총 전유면적은 1만370.51㎡로, 역시 모두 전체 전유면적의 과반을 충족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결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수의 4분의 3이상, 의결권 면적의 4분의 3이상 찬성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제정에 대해 서면동의 내지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이 이날 현장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현장 총 투표자 28명(177.67㎡)이 모두 찬성했으며 의장은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에 찬성해 모두 1천305명(1만6천21.09㎡) 찬성을 통해 구분소유자 수의 79%, 의결권 면적의 89.67% 찬성으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은 규약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관리단대표(관리인) 선임의 건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 그 의결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 찬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구분소유자 중 827명 이상의 찬성과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의 합계가 8천933.02㎡ 이상이 돼야 해당 후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김은희(구분소유자 수 28.51%ㆍ의결권 면적 43.27%)ㆍ문병춘(구분소유자 수 43.31%ㆍ의결권 면적 41.85%) 두 후보자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관리인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