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주변지역 재개발 금지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발표… 주민 참여식 재개발 도입

 남산주변지역에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면철거에서 최소한 철거로 전격전환하고, 이미 주변지역이 철거, 재개발돼 개발여건이 변화한 서울역 주변등은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년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

 

 #역사ㆍ문화적 특성 살리고 낙후환경은 개선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ㆍ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역 중심까지 확대 △미 시행 지구 사업완료 △공공의 역할 및 공익성 강화 △전면철거 지양, 지역특성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 시행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부담비율은 최대 30%까지 경감하고, 장기 미 시행 지구에서 미 확보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우선 설치한 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소규모ㆍ부정형 부지로서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통합과 기반시설부지 변경 등 구체적인 정비 유도지침을 마련, 정비계획 변경 시 반영토록 했다.

 

 #‘전면 철거’서 ‘최소한 철거’ 전환

 

 현재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격 전환돼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부분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재개발로 인한 역사ㆍ문화가 살아있는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파괴가 없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바꿔 기존 도시인프라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미 주변지역이 철거, 재개발돼 개발여건이 변화한 서울역 주변, 수표동 일부는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토록 했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시범 적용

 

 수복재개발이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의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돼 왔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을 새롭게 마련,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기존 도심 도로망과 특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면서 단독필지 또는 중ㆍ소규모 이하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지역 특성은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재개발 유형으로 부각된다. 시는 부분개발 방식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참여식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과 전문가,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의 지원 하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며 도로 등 정비기반설치, 건폐율 등 법기준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보전토록 했다.

 

 #숙박용도 건물엔 최대 1천200% 허용

 

 도심지역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조정 및 신규도입된다. 숙박시설 주용도 도입시 용적률을 1천200%까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