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 예산안 심사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당초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임의로 변경, 증액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주범 의원은 지난 1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의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임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거나 삭감한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마련한 송 의원은 “예결특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마구잡이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2010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청탁예산이 신규로 대거 반영되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합당한 이유로 삭감한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증액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