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후보 선거비용 1억4천만원

시의원 후보 5천200만원, 구의원 후보 4천300만원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나 될까.

 

 중구청장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은 1월22일 현재 인구 13만346명(재외국민, 외국인수 포함)의 기준으로 1억4천600만원이다.

 

 이는 2006년 5월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하면 11% 늘어난 금액이다.

 

 시의원 제1선거구는 인구 6만2천99명 기준으로 5천200만원이며, 제2선거구는 6만8천247명 기준으로 제1선거구와 같이 5천200만원이다. 이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비하면 각각 11% 늘어난 금액이다.

 

 구의원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가선거구는 인구 3만2천332명, 나선거구 2만9천767명, 다선거구 3만1천973명, 라선거구 3만6천274명으로 모든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4천3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하면 10.3%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오는 23일부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된다.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나 될까.

 

 중구청장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은 1월22일 현재 인구 13만346명(재외국민, 외국인수 포함)의 기준으로 1억4천600만원이다.

 이는 2006년 5월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하면 11% 늘어난 금액이다.

 

 시의원 제1선거구는 인구 6만2천99명 기준으로 5천200만원이며, 제2선거구는 6만8천247명 기준으로 제1선거구와 같이 5천200만원이다. 이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비하면 각각 11% 늘어난 금액이다.

 

 구의원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가선거구는 인구 3만2천332명, 나선거구 2만9천767명, 다선거구 3만1천973명, 라선거구 3만6천274명으로 모든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4천3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하면 10.3%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오는 23일부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