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 일대가 인쇄공장등의 난립에 따라 중구에서는 건축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필동지역은 도시계획상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인쇄공장이 난립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소음·도시미관저해·주변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에서는 사전 예방 차원으로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게 된다.
자문대상은 필동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신축, 증축 등)과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신축,증축 등) 및 용도변경시 인쇄공장 사용가능 여부 △운영방법등을 자문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층고를 3.5m 이하로 권고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를 불허하며 △남산르네상스와 연결해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으로 유도키로 하는 등 건축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사후 관리 차원으로는 연면적 500㎡이상 인쇄공장으로 사용시 1년에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쇄공장으로 사용 적발시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중구는 법적 근거로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장의 등록 취소 등】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을 들고 있다. 중구유권자 10만7천9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