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지역 건축조건 대폭 강화

인쇄공장 난립 따른 개선… 2일부터 시행

필동 일대가 인쇄공장등의 난립에 따라 중구에서는 건축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필동지역은 도시계획상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인쇄공장이 난립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소음·도시미관저해·주변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에서는 사전 예방 차원으로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게 된다.

 

 자문대상은 필동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신축, 증축 등)과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신축,증축 등) 및 용도변경시 인쇄공장 사용가능 여부 △운영방법등을 자문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층고를 3.5m 이하로 권고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를 불허하며 △남산르네상스와 연결해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으로 유도키로 하는 등 건축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사후 관리 차원으로는 연면적 500㎡이상 인쇄공장으로 사용시 1년에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쇄공장으로 사용 적발시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중구는 법적 근거로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장의 등록 취소 등】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을 들고 있다. 중구유권자 10만7천9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