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고문식)는 지난 18일 제1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역할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요구 건의문’을 양동용 김연선 이혜경 김수안 심상문 임용혁 등 의원 6인의 동의로 채택,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1월24일~12월2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해 양동용 의원 등 6인은 “이번 행감을 파행케 한 노조관련 공무원 등은 관계법에 따라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관계규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수행하는 공적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정당한 기능수행에 따른 권한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면서 “각 지자체 의회 회의규칙이나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관계인이나 기관에서는 의회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자체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응대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 장이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돼있고 과태료의 부과도 반드시 조치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재량권도 오히려 하자있는 행위 당사자나 그 기관에 부여돼 있는 불합리한 모순이 상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활동이나 요구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불성실한 응대에 대한 면피의 수단이나 구실로 악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감을 파행케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중구청장에게 중구의회에서 정식으로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지만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중구청장이 처분의뢰를 묵인한 것이 이를 방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행감을 파행케 한 노조관련 공무원들을 관계법에 따라 강력 조치함은 물론, 현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27조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지자체 등이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했을 때 당사자인 행위위반자나 그 기관이 처분하게 돼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규정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