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2009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12월16일~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이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가 감면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차량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그리고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10년까지 연도별로 자동차세가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2009년에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84%가 과세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